P&C TAX

사업체에 직원이 있는 경우 필독!

PNCTAX
2019.05.16 18:20 5,414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호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이 있는 경우 반드시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통해서 페이슬립을 발행하시고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야합니다. 이전에 사용하신 우편으로 paper 접수는 더이상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저희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주 페이슬립 발행 방법변경 (Single touch payroll -ST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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