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or 학생비자 운전가능한가요?
CK725
2026.05.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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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or 학생비자 소지자분들
한국 면허증(영문포함) 으로 호주에서 거주하는동안 운전 가능한가요?
호주 면허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1
최불암님의 댓글
https://streetsmarts.initiatives.qld.gov.au/initiatives/driving-in-queensland/,
https://www.qld.gov.au/transport/licensing/driver-licensing/overseas/transfer 참고하시고요,
요약하면 퀸즐랜드에선 영어로 된 면허가 아닐 경우 면허증 원본과 함께 NATTI등 공식 번역본 내지는 IDP를 가지고 있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호주면허 취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영주비자 소지자등 영구거주자들 한정입니다.
호주는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4/14/detail 자료에 의하면 최신 한국면허증을 영문이 적힌 면허로 취급한다고 되어있기는 한데 실제 상황에서의 반응은 갈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관점으론 한국면허는 더이상 무시험 맞교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퀸즐랜드 임시거주자는 굳이 현지면허를 취득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디지털 면허증 앱도 존재하고 로컬 신분증 노릇도 가능하며 보험료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따 두면 확실히 이득이기는 한데, 딸 때까지가 번거롭고 비싸기 때문에. 게다가 시험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때부턴 한국면허로도 운전을 못하게 되는 리스크까지 있고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거나 공식 확답을 받고 싶으시면 체류지 근처의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 Customer Service Centre 에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tmr.qld.gov.au/about-us/contact-us/live-chat-with-us-via-messaging 에서 라이브 챗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주로 이동하게 되면 해당 주의 룰에 따라야 합니다. 룰에 제법 차이가 있습니다. 룰 자체도 개정이 되고요. 사람마다 말이 갈리는 원인입니다. 따라서 공식사이트, 관청 공식 답변으로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