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구직] 오버타임에 대해서는 연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Woolworths
2023.05.05 06:53 3,129 0

본문

안녕하세요
먼저, 대부분 잘못 된 웨이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좁은 한인커뮤니티안에  서로 눈치만 보다가 용감하게 좋은 정보를 올려주시고 있는 용사마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 아래 용사마님이 올린글에 오류가 있어
정상으로 페이 주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게 옳은 정보 올립니다

연금은 규정시간(38시간) Ordinary Time Earnings (OTE)라고 하는데 OTE를 초과 할시 그에 대한 오버타임 페이 받기 때문에 연금을 지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초과하더라도 연금을 추가로 지불 할 필요가 없고요

아래 예로 들어온 페이슬립에서 38시간 페이 1015.74와
정규시간에 나이트 근무 90.68 합 1106.42  *0.105 = 116.17

이 금액은 정상적인 연금액 입니다 . 아래 페이슬립에 업체명까지 나오고
올리셨는데 이런 것 올리실때는 한번만 더 더블체크를 하셔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괜히 좋은 일 하더라도 역으로 올수 있습니다 ㅠ

참고로 7월1일부로 고용주한테 받는 연금퍼센티지는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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