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비자 취득을 위한 일수 계산 방법
-
1077회 연결
- - 짧은주소 : http://sungoldco.com/brsb/bbs/?t=fr
본문
많은 분들이 세컨비자 취득을 위해 농장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의외로 세컨비자 취득을 위한 일수, 날짜 계산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hello워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호주 이민성에 문의하여 알아낸 계산법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수를 계산할 때는 자신의 고용형태가 풀타임이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방법을 적용합니다.
1. 풀타임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간을 일한 경우
(1) 일주일에 4일 이상 하루 7~8시간 이상 일하고, 주당 총 35~40시간 일한 경우 풀타임으로 인정
(2) 일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 세컨 신청 가능
2. 파트타임이거나, 캐쥬얼로 일한 경우
(1) 하루 7~8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하루로 계산
(2) 일한 날의 합산이 88일인 경우에 세컨 신청 가능
(3) 하루 6시간 이하로 일한 경우에는 88일 계산에서 제외
(4) 파트타임 또는 캐쥬얼로 일한 경우라도 풀타임에 준하는 시간(주당 35~40시간, 하루 7~8시간 이상, 주 4일 이상) 동안 일한 경우에는 풀타임과 동일하게 계산
쉽죠?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고용 형태로 일을 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일수 계산도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한 일수가 부족하다면 채우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거절당하는 경우 다시 신청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가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2741
또한 세컨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관련 모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hello워홀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