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비 결제 시 주의 사항
hellowh
2018.02.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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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40의 신청비가 청구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고 주한 호주대사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80을 더 내셔야 합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비자를 신청하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비자를 한 번 신청하게 되면 비자가 승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비는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가 승인되었는데도 개인 사정으로 호주로 올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환불은 안됩니다. 일설에 의하면, 제한된 상황에 한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제한된 상황이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제한된 상황인지 어떻게 환불 신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저희 hello워홀에서도 알지 못합니다. 현재 호주이민부에 질의를 한 상황이긴 하나, 어떤 답변이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진짜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올 것인지를 결심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1~2만원 정도 소요되는 비자라면, 언제든 훌쩍 떠날 수 있게 미리 받아두면 좋겠지만 신체검사(11월 20일 이후로 15만원짜리만 가능)까지 포함해서 50만원이 넘는 큰 돈이 드는 비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고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실 것이 호주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를 하시는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거나 비밀번호를 수차례 입력해야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드 소유주의 이름, 카드번호, CSC(카드 뒷면의 3자리 고유번호), 카드만기 등의 정보만 있으면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제를 하실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본인의 카드 정보를 알려주어서도 안되겠습니다. c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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