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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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항공권을 구입한 후에는 호주에 도착해서 임시로 지내게 될 숙소를 알아봐야 합니다.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남의 나라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한 후 숙소를 알아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국에서 최소 2~3박 정도라도 숙소를 미리 정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도착 후 지내게 될 숙소의 종류와 예약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대부분의 워홀러 여러분들이 처음 도착하는 도시는 시드니와 브리즈번이며 교민 및
워홀러들이 많이 거주하는 큰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백팩커(유스호스텔)와 일반 호텔 등
상업 숙박 시설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처음 며칠 동안
생활하기에는 제일 적합한 숙박 형태가 될 것입니다.
나) 호주에 도착한지 며칠만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일자리와 이 후의 숙소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 호주의 대중교통은 우리나라만큼 편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요금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고 가까운 곳에 숙소를 구하는 것도 교통비를 절약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백팩커 예약
(1) 도착 당일 날 빈 방이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고 오는 편이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① 시드니
- Big Hostel: www.bighostel.com
- Boardrider Backpackers: www.boardrider.com.au
- Sydney Backpackers: www.sydneybackpackers.com
② 멜버른
- Flinders Station Hostel: www.flindersbp.com.au
- Melbourne International Backpackers: www.mibp.com.au
- Hotel Bakpak: www.bakpakgroup.com
③ 브리즈번
- Valley Verandas: http://blog.naver.com/verandas.do
- palace Backpackers: http://www.stayatbase.com
- Prince Consort Backpackers: www.princeconsort.com.au
④ 애들레이드
- My Place: www.adelaidehstel.com.au
- Canon St. Backpackers: http://www.cannonst.com.au/
- Hostel 109: http://www.hostel109.com/
⑤ 케언즈
- Caravella Backpackers Resorts: www.caraella.com.au
- Castaway’s Backpackers: www.castawaysbackpackers.com.au
⑥ 골드코스트
- Surf N Sun Beachside Backpackers: www.surfnsun-goldcoast.com
⑦ 퍼스
- The Old Swan Barracks: www.theoldswanbarracks.com
- Coolibah Lodge Backpackers: www.coolibahlodge.com.au
⑧ 호바트
- Central City Backpackers: www.centralbackpackers.com.au
- Andys Backpackers Hostel: www.andysbackpackers.com
(2) 예약을 못했다면 시드니나 브리즈번 공항 청사 내에 있는 Information Desk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백패커로 직접 연결되는 무료 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 1박 기준 AU$20 ~ 35기 일반적이며, 성수기에는 요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4) 방 하나에 6~12명이 생활하며, 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을 남녀
구분없이 공동 사용합니다.
(5) 여러 사람이 한 방을 공동 사용하는 관계로 배낭이나 가방에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고 귀중품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 쉐어하우스(House Sharing)
(1) 쉐어하우스는 한 집에서 2인 이상이 모여 살면서 집세 및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각 종 공과금을 공동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2)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가족과 생활하면서 남아 있는 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형태로, 교민 뿐 아니라 호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아주 흔한 주거 형태입니다.
(3) 최근, 대도시의 시티 내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십수명의 쉐어생(같이 쉐어하는
룸메이트를 이르는 용어)이 같이 생활하는 일명 닭장쉐어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집들의 경우 화장실이나 부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에
여러모로 불편한 점도 많고 위생문제가 발생하거나 쉐어생 간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높기에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들고 직장이 가깝다 하더라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4) 쉐어를 구할 때에는 보통 2주 단위로 집세를 선불로 지불하며 최초 입주시에
2~4주치의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5) 일반적으로는 구두 계약에 의해 쉐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호주의 국내법상
불법으로 구두 계약의 경우 추후 세입자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최초 입주시 계약서 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주할 때 집의 상태에 대해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호주 법상 쉐어의 경우, Sub-tenancy 계약이 필요하며 주세입자는 임대인 또는 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쉐어 사실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Sub-tenancy : 재임차,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렌트로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 빌려주는 경우를 일컫는 말
* 주세입자 : Head-tenant라고 하며,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집을 최초로 빌린 사람
(6) 쉐어 정보는 아래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www.flatmates.com.au
- www.realestate.com.au
- www.isharemate.com
- www.domain.com.au
- www.allhomes.com.au
- www.gumtree.com.au
(7) 또한 주요 한인 웹사이트에서도 쉐어에 관한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 호주나라: www.hojunara.com
- 애들레이드포커스: http://www.adelaidefocus.com
- 호주바다 : www.hojubada.com
- 썬브리스번: www.sunbrisbane.com
- 비전매거진: www.qldvision.com.au
- 고고호주 http://www.gogohoju.com/
바) 렌트
(1) 렌트는 우리나라의 월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빌려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3) 시드니, 멜버른 등 대도시의 렌트는 집세도 비쌀 뿐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서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 또한 대부분의 집주인(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6개월 내지 1년간 장기의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 집을 계약할 때에는 4주치의 Bond(보증금)와 2주치 정도의 집세를 선불로
지불하게 됩니다.
(6) 렌트할 집에 가구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와 입주 당시의 집 상태를 잘 확인해서
추후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최초 입주시 Condition Report를 작성하게 되는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7) 집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집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강제로 집을 비워주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8) 주요 부동산 사이트
- www.realestate.com.au
- www.domain.com.au
- www.allhomes.com.au
사) 홈스테이
(1) 홈스테이는 호주 현지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식사를 제공받는 형태입니다.
(2) 현지인과 영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사용 시간, TV 시청 여부 등
(3) 한국과 다른 호주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노력합니다.
(4) 정해진 식사 시간에 참석을 못하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 미리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홈스테이 관련 웹사이트
- www.homestayfinder.com/SearchHost.aspx?country=AU
아) 주거 관련 사건 사고 사례
(1) 정해진 인원 수 이상, 쉐어를 하다 부동산 관리인에게 적발된 경우
* 예) 김모씨는 워킹홀리데이로 비자로 입국하여 시드니 시내에 한국인 식당에서
키친핸드로 일을 함. 일이 밤늦게 끝나는 관계로 출퇴근이 편리한 시내 아파트에
쉐어를 하기로 결정함. 한 방에 두세명씩 그리고, 거실에도 3명의 쉐어생이 생활하는
등, 총 12명이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공동생활을 함.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지
약 3개월 정도된 어느 날, 부동산 관리인이 정기점검(inspection)을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마스터(주세입자)가 쉐어생들에게 본인이 사용하던 침대를 집 바깥으로 치워줄
것을 요구하여 관리인이 점검을 하는 동안 계단이나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어야 했음.
신발이 지나치게 많고, 화장실에 필요이상의 세면 도구등이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추궁하자 마스터가 12명이 공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함.
관리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12명 모두 갑자기 쫓겨나게 됨.
(2)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쉐어를 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 예) 이모씨는 워홀러로 캔버라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호주 현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음. 직장 상사가 소개한 집에 쉐어를 하게 되었고, 집주인 및 같이
생활하는 다른 워홀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였음. 처음 입주시, 사용하게 된 방의
카펫이 찢어져 있어 불안하였으나, 같은 방을 쓰던 동료가 별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
말을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같은 방을 쓰던, 쉐어생이 워홀 비자 만료로
먼저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카펫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음. 이후
이모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카펫에
손상이 생겼으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함. 입주시에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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