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안내
-
1001회 연결
- - 짧은주소 : http://sungoldco.com/brsb/bbs/?t=f2
본문
국외에 장기 체류 시(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 의사 존재 시)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실시하여 재외국민으로서의 권익을 보호받고 및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 증진, 행정 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그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재외국민등록의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 (외국시민권자는 제외)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확인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납세, 부동산거래 및 자녀 국내 입학 등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의 관할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의
직접 방문제출, 우편송부,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온라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 인터넷온라인등록신청은 아래 재외국민등록(신규)을 통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청자의여권사본(신원정보란 및 입출국 스탬프 표시란 포함) 1부를 관할공관
재외국민등록담당자에게 우편, 모사전송(팩스), 이메일 (관할공관대표이메일)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제출하셔야 완료됩니다. 재외국민등록사항변경/이동은 아래 재외국민
등록(변경/이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나) 문의사항
- 재외국민등록 관련 질문 :각 관할 재외공관재외국민등록 담당자
- 서식작성상 용어, 작성방법 질문 : (서울) 02-2100-8374
※ 등록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