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배 서비스 이용 안내
hellowh
2018.03.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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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 경우, 처음 출국할 때 각종 밑반찬과 비상약품등을 호주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택배를 통해 호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1 ~ 2년 동안 워홀러로서 생활을 하면서 각종 살림살이들이 쌓이게 됩니다. 호주 생활을 정리할 시기가 되면 이 모든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부모님, 친척, 친구들을 위한 선물과 한국에 비해 저렴한 건강식품 등 호주에서 구매한 물건들과 함께 모든 짐을 여행 가방에 다 담아 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호주로 어떻게 짐을 보내야 할까요?
(가) 호주에서 한국으로 택배 보내기
1) 우체국 택배 (Australian Post)
- 호주 우체국 택배서비스는 Express Courier Service부터 Registered International Post와
Air Mail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Sea Mail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 Express Courier Service를 제외하고 한 박스에 최대 20kg까지 운송이 가능합니다.
- 모든 우편물에 개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부분의 Air Mail은 3-10일정도 소요됩니다.
- 소포를 보낼 시, 호주 우체국에서 신원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확인하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
- Standard Box를 사용하지 않을 시, 최대 높이는 105cm 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최대 호주검역당국과 같이 한국 또한 수입금지/제한품목이 있으므로 밑에 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 Animals and animal products
• Arms and ammunition and parts thereof
• Beverages and spirits
• Cereals
• Dairy products
• Electrical machinery
• Foodstuffs
• Furs and animal skins
• Medical equipment
• Meat products
• Natural honey
• Natural or cultured pearls
• Optical, photographic and cinematographic materials
• Oil products and seeds
• Plastics and articles thereof
• Plants and plant products
• Precious and semi-precious stones and metals
• Raw hides and skins
• Some vehicles and articles thereof
- Australia Post 국제우편 운송 가격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auspost.com.au/apps/international-parcel.html?searchCriteria.countryCode=KR
2) 한인마트 일반택배
- 모든 식품류 (건강식품 포함), 양모이불, 화장품, 약품류, 중고물품 등은 별도 통관 수수료($4)가
추가되며 수취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18kg 이상 이삿짐 가격 – kg 당 4$ + 통관 10$
- 물품 한국 반입시 면세 범위가 15만원 (운송료 포함) 이므로 유의 바랍니다
- 고가의 물픔은 세금 납부 후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 운송 제한 품목 – 총포, 도검, 화폐, 유가증권, 기타 위험물 등등
- 부피가 큰 물건은 박스당 30kg 이 넘는 물품들은 한국에서 착불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일일 반입 허용 범위
• 건강 식품류 – 6개 까지 허용
• 화장품류 – 10개 이내 (15만원 면세범위 준수)
• 꿀 - 5kg까지 허용
• 주류 - 1병까지 허용 (단 주세, 교육세, 과세 적용대상)
• 녹용 – 150g까지 허용 (검역대상, 검역비 발생)
• 기타 음식물 – 분유 (5kg까지 허용), 견과류, 식물류, 동물류로 분류된 물품들은 세관의 결정에 의해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료 발생)
(나) 한국에서 호주로 택배 보내기
- 호주에 출국하기 전, 숙소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체국 택배를 사용해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음식물 담았던 박스 혹은 음식물 표시가 있는 박스로 포장금지
• 주소변경청구는 반드시 수취인이 호주우정에 확인 후 접수번호를 받은 건에 한해 요청
• 1회 배달불능시 도착통지서 남김(1회), 이후 교부청구 없으면 5일째 2차통지서 발송하기도 함
• 과일포장상자로 소포포장 불가
• 담배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내용품기재
• 상품에는 상업송장 첨부
• 수입금지품목: 음식물(일부지역),침구(털제품),의약품, 옷,통조림,축산물,과일류,
식품류(특히 김치류)는 취급불가, 동물부산물,귀금속,여권 Copy, Packing List, 개인에게
발송되는 물품에는 B534 Form 원본
• 수입제한품목: 육류,기타 동물제품,가루분유, 고체우유(호주검역당국의 허가) 식품,금/은 및
은행권, Mineral Water,Soft Drink는 Health Permit 필요
• 서류의 경유 대부분 AUD 250 이하만 가능,
• 팜플렛, 은행관련 서류는 AUD 100 이하,
• 담배는 중과세-AUD250/1KG, TAX-10%
• 통관기초정보[국제사업과-772(2012.06.12.카할라국가에 대한 통관기초정보 제공)]
• 면세한도(우편요금포함): $1,000
• 관세지불시기: 배달전 납부
• 관세납부방법: 전화(신용카드), 우편(수표), 방문(현금)
• 관세납부우편물 수령방법(배달 또는 세관방문): 배달
• 통관회부료: 없음
• 관세부과우편물 보관료: 보관5일 이후부터 부과
• 관세부과우편물 배달수수료: 없음
• 통관업무 대표전화번호: 1800 011 018
- 접수 시 주의사항
• 국가는 호주(AU)이지만 도착국약호가 다른 지역
NF: 호주(노오퍽섬), CC: 호주(코코스제도), CX: 호주(크리스마스섬)
• 유사한 국가약호(약호 오입력 주의)
AU: 오스트레일리아(호주) vs AT: 오스트리아
• 취급지역:전지역 (단,Norfolk섬, 크리스마스섬 및 호주 남극지역 제외)
- EMS 비용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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