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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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으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캔버라 주의 클레임 절차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능한 빨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상해 내역이 고용 회사의 사고 기록에 남도록 합니다.
2. 고용주는 위 1번 내용을 인지한 이후로 48 시간 내에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3. 만일 상해로 인해 피고용인이 7일간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보험사는 다친 피고용인과 고용주, 필요 시 의사에게 3일 안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4. 다친 피고용인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클레임 양식을 작성하고 의사로부터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고용주는 클레임 양식을 7일 내에 보험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6. 보험사는 이를 28일 내에 수락하거나 거절할 의무가 있습니다.
7. 만일 상해가 심각하다면,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Personal Injury Plan (재활계획) 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물리 치료 등 재활 치료가 제공됩니다.
8. 고용주는 다친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업무(suitable duties)를 약 6개월간 제공해야 합니다.
위의 절차를 거쳐 클레임이 접수 되면 고용주의 보험사는 사고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주급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상해와 관련된 의료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용인도 재활에 전념하고 모든 필요한 치료에 최선을 다해 가능하면 빨리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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