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를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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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워홀러 여러분이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부주의한 난폭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를 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대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본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워홀러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호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가해차량을 알 수 없거나, 혹은 가해차량이 비등록 또는 등록말소 되어 강제보험이 사고 당시 존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적인 도로 주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Nominal Defendant (명목상의 피고) 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소를 제기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minal Defendant 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는 명목상의 피고일 뿐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교통 사고 중 특히 뺑소니나 무등록 차량에 의해 무고하게 다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호주에서는 뺑소니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Nominal Defendant 조항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받는 등 이 제도가 뺑소니 피해자의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강제대인보험 규제 기관은 Nominal Defendant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으로 Nominal Defendant가 피고의 역할을 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워홀러 여러분들도 혹시 뺑소니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Nominal Defendant 를 이용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사고를 당해 소를 제기 해야 한다면, 소 제기 전 꼭 본인이 과실 운전자를 찾으려는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위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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