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지식인

[궁금] 세금에.대하여

시공사
2020.02.27 06:24 5,232 4

본문

현재 워킹.홀리데이.5개월차입니다.
이번에.취직을 했는데, 사장님이 abn으로 일히되, 세금 신고를 하지.않으면, ato에서 알지를 못하니 세금 신고없이 월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워홀은 슈퍼에도 적용이 되지 않으니 그냥 최저 임금으로 abn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호주는 세금에.대해 법이 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해서 글 남겨 봅니다.
회계사님들은 연락 달라는 말 말고, 맞다 아니다만.남겨 주세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와서 상담하라고 하며 상담비 얼마다.이런 말 지겹습니다.

댓글목록 4

mirror님의 댓글

mirror 2020.02.27 06:45

Welcome to Australia!

깨달음이 눈앞에 있도다.

https://www.taxback.com/blog/working-on-both-abn-and-tfn-explained

시공사님의 댓글

시공사 2020.02.29 19:53

제가 원하는 답은 없네요.  Ato에다가 애초에 신고를 한번도 하지.않으면, ato에서는 내가 돈을 버는지.안.버는지 알지도 못하는지.. 돈을 벌어도 신고 자체를 인하고 세금 안내고 한국 가 버리면.되는건지....

young님의 댓글

young 2020.02.29 21:59

어차피 사장쪽에서 그쪽 ABN을 가지고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ATO에 신고를 할꺼에요. 그러면 그쪽은 님 ABN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쪽이 신고를 잘 했는지 안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되져. 물론 안걸리면 안걸리겟지만 언젠간 계속 그게 남게 됩니다. 모 이거 말고도 악용하면야 한도끝도 없어서 다 나열할 수 없구요. 그냥 하지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면 안하는게 옳지 않겟어요? 몬가 이상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답입니다 :)

공부하자님의 댓글

공부하자 2020.03.01 08:33

ATO는 어떤 ABN도 다 찾아 냅니다. 세금이란게 그냥 넘어가다가도 액수가 커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조사를 실시 합니다. 그리고 어마마한 벌금과 경고가 어느날 날라갑니다. 세금을 안낼려면 간단합니다. ABN/Taxfile 없이 사는겁니다. 만들어 놓고 안내면 당연히 불법입니다.
한 예로 학생비자때 20시간 이상 일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지킬려고 회사와 짜고 20시간 이상의 PAY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영주권 취득후 잘 살고 있었는데,,그 회사에 신고가 들어가서 그 분은 영주권 취소 되었습니다. 영주권 딸 당시 뭔가 속이고 하면 평생 다리 뻗고 못잡니다. 세금도 안내실려면 아예 법적 소득을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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