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TAX

호주세금환급 수정이 안되면 OBJECTION 이의제기 소송으로 텍스리턴 바로잡기!

PNCTAX
2020.08.20 11:32 3,764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입니다.

오늘은 호주 세금환급 신청 후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국세청장 대상으로 이의제기 소를 제기하는 Objection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텍스리턴 신청 후 나온 결과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의제기를 호주 국세청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 수정 세금환급 신청한 내용의 결과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이미 환급은 완료 되었지만 정확하게 세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애매한 경우 (소득이나 공제를 포함했어야했는지 아닌지)

- 본인 세금환급 신청에 추가적인 리뷰를 받고 싶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의제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의제기 중 하나가 호주에서 오랫동안 지내신 워홀러, 학생 분들, 파트너 비자 신청하신 분들의 거주자 부분인듯 하네요.

보통 호주 개인 소득세(세금환급) 신청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은 환급(또는 세금납부) 결정이 나온 뒤 2년 안으로 신청하셔야 하시고, 수정신고 (Amendment)에 관한 이의제기는 60일 또는 2년 케이스별로 다르게 시간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셔서 회계사에게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주소 Suite 2F Level 2, 144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블로그 https://blog.naver.com/pnctax

페북 https://www.facebook.com/pnctax/

선브리즈번 https://bit.ly/2ZzAwg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24.01.05 576
PNCTAX 2024.03.21 136
PNCTAX 2024.02.06 480
PNCTAX 2024.02.01 392
PNCTAX 2024.01.22 364
PNCTAX 2024.01.19 514
PNCTAX 2024.01.09 790
PNCTAX 2023.12.12 506
PNCTAX 2023.12.05 565
PNCTAX 2023.11.28 703
PNCTAX 2023.11.17 738
PNCTAX 2023.11.14 796
PNCTAX 2023.10.09 1,091
PNCTAX 2023.09.27 886
PNCTAX 2023.08.08 1,105
PNCTAX 2023.07.08 1,524
PNCTAX 2023.06.26 2,160
PNCTAX 2023.06.23 2,301
PNCTAX 2023.06.21 1,250
PNCTAX 2023.06.17 1,962
PNCTAX 2023.06.13 639
PNCTAX 2023.06.08 1,641
PNCTAX 2023.06.01 1,094
PNCTAX 2023.05.25 1,134
PNCTAX 2023.05.18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