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민은행 금융권 에스크로를 이용한 환전 사기 주의
Balance5
2022.05.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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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한국돈 과 호주달라, 은행 에스크로 이용 한 환전 사기 주의
호주 현지에서는 호주 달라돈 현금으로만 거래 해야 합니다.
1. 국민은행 에스크로 통한 거래로 안전하게
한국돈으로 이체 한다고 하면서
호주달라를 받으려고 하는등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2. 국민은행등 금융권의
에스크로는 , 미리 등록된 판매 사이트를 가진,
국민은행 인증 마크가 등록된
공인된 사이트를 가진 핀매자만,
구매자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을수 있습니다.
3. 즉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국민은행에 등록된 에스크로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자금 이체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 사기 입니다.
* 국민은행 에스크로 판매자 등록은 엄격히
여러가지 서류를 검토하여, 공인된 에스크로
사업자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4. 개인간의 금융권 에스크로 는 불가능 합니다.
즉, 에스크로
서비스를 공식적인 몇일간의 승인 절차와
사업자 등록을 통한 공인된인터넷 사이트를
거치는것 없이는 절대 이용 할수 없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국민은행에 전화를 하면,
에스크로 이용은 사업자등록증 을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거 알수 있음.
5. 개인과 개인은 국민은행 등 일반 금융권
통한 에스크로 거래는 불가능 하지만, 혹시 가능 하다고 하면서
돈을 이체 하도록 요구 하는 사람 전화는, 끊기 바랍니다.
* 반복 하여 전화를 통해서 자금 이체 요구 하는
사람 전화는 수신거부 등록.
*혹시 신분증을 보내 줄테니 먼저 입금 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인지 여부를 제 3자 (은행 등)
검증해주기 전에는 알수 없기에 이것 역시 수신 거부.
끝.
호주 현지에서는 호주 달라돈 현금으로만 거래 해야 합니다.
1. 국민은행 에스크로 통한 거래로 안전하게
한국돈으로 이체 한다고 하면서
호주달라를 받으려고 하는등 사기를 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2. 국민은행등 금융권의
에스크로는 , 미리 등록된 판매 사이트를 가진,
국민은행 인증 마크가 등록된
공인된 사이트를 가진 핀매자만,
구매자로부터
자금이체를 받을수 있습니다.
3. 즉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국민은행에 등록된 에스크로 사업자 등록 절차 없이,
자금 이체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
것은 100% 사기 입니다.
* 국민은행 에스크로 판매자 등록은 엄격히
여러가지 서류를 검토하여, 공인된 에스크로
사업자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4. 개인간의 금융권 에스크로 는 불가능 합니다.
즉, 에스크로
서비스를 공식적인 몇일간의 승인 절차와
사업자 등록을 통한 공인된인터넷 사이트를
거치는것 없이는 절대 이용 할수 없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국민은행에 전화를 하면,
에스크로 이용은 사업자등록증 을 통한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거 알수 있음.
5. 개인과 개인은 국민은행 등 일반 금융권
통한 에스크로 거래는 불가능 하지만, 혹시 가능 하다고 하면서
돈을 이체 하도록 요구 하는 사람 전화는, 끊기 바랍니다.
* 반복 하여 전화를 통해서 자금 이체 요구 하는
사람 전화는 수신거부 등록.
*혹시 신분증을 보내 줄테니 먼저 입금 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인지 여부를 제 3자 (은행 등)
검증해주기 전에는 알수 없기에 이것 역시 수신 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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