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식] 호주 전국 고용기준 파헤치기 2탄 <근무시간의 유연성 협의>
hellowh
2018.03.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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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탄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근무시간의 유연성은
•근무 시간의 길이 변동
•근무 조화의 변동
•근무 장소의 변동
등을 포함합니다.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요구할 수 있는 고용인 들이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고용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요구는 본인이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최소 12개월동안 일을 하였고,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는 부모이거나, 간병인이나 만 55세가 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거나 장애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워홀러들과 맞아떨어지는 기준은 아니지만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주시거나 Fair work Ombudsman의웹사이트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http://www.fairwork.gov.au/employee-entitlements/flexibility-in-the-workplace/flexible-working-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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