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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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비자의 제한 사항 중에 한 고용주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만약 세컨비자를 받으면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컨비자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지난 7월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호주정부에서 북부호주의 개발백서를 발표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북부 지방 농장 등에서 일을 할 경우 한 고용주와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변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농업이 주요 대상이며 이 외에 건설 및 광업, 장애인과 노약자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disability and aged care) 및 Au pair 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rder.gov.au/Trav/Work/Empl/WHM-six-months-one-employer#
이렇게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하기 원하는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첨부한 1445 Form을 작성해서 호주 이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용주가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근무기간 연장과 세컨비자 신청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세컨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이 조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컨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2nd 비자 참조)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1333
그리고 위 그림파일의 우편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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