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이민] 영주권 안내
hellowh
2018.03.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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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주권은 호주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영주비자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본인이 가진 기술을 인정받아 직접 호주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받거나 고용주나 지방 정부가 스폰서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 영주권의 종류
(1) 영주권은 크게 본인의 기술과 영어능력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수제 기술이민과 고용주로부터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고용주후원
영주권(Sponsored Visa)으로 나뉩니다.
(2) 점수제 기술이민의 경우, 다시 개인의 기술과 영어 성적 등으로만 평가하는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과 점수가 부족한 경우에 일부 지방 정부의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주정부지명 기술이민(Subclass 190) 비자로 나뉩니다.
(3) 고용주후원 영주권의 경우, 비자 신청자를 위해 후원 또는 지명을 하는 주체에 따라
ENS고용주 지명 비자(Subclass 186) 또는
RSMS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Subclass 187)로 구분됩니다.
(4) 독립기술이민(Subclass 189)
① 기술이민 비자는 호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학식 등을 갖춘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입니다.
② 이민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를 제출한 후, 보유한 기술, 나이, 학력,
영어 능력 등을 점수제로 하여 60점 이상 획득하고 기술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독립기술 이민 점수표
④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⑤ Skilled Occupation List(SOL)에 포함된 직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직군은
첨부한 파일(SOL.pdf)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종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어,
해당 직종의 쿼터에 도달하면 그 회계연도에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5) 주정부지명 기술이민
① 독립기술이민 신청과 동일한 점수제를 적용하며 만약 점수가 부족한 경우,
각 주정부의 지명을 받아 점수 요건을 보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각 주정부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지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주정부로부터 지명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주에 2년 이상 거주
- 주정부에 주소변경 사항 등 통보
- 주정부의 요청에 의한 조사 및 정보 제공
- 기타 주정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준수
(6) 주정부/친인척 후원 기술이민(Subclass 489, 취업비자)
① 이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취업비자로 주정부 또는 이미 호주에 체류중인 친인척의
후원을 받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 주정부 지명 또는 친인척 후원 중 하나만 적용(10점)
②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래 표의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대부분
인구밀집도가 낮은,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③ 친인척 후원을 받는 경우, 후원을 해 주는 사람은 489 또는 475, 487,495,496 비자
(475,487,495,496은 더 이상 신청 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자를 받은 후에는
해당 지역(첨부파일참조:친인척후원가능거주지역)에서만 거주, 취업 또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점수는 독립기술이민가)-(4)-③ ‘독립기술이민 점수표’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⑤ 이 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7) ENS(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① 이 비자는 주로 대도시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② 기술의 전문성이나, 영어실력에 대한 요구조건이 457비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으로
457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후 ENS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CSOL(첨부파일 참조 CSOL.pdf)에 포함된 직종만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직종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기관에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해당 분야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⑤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최근 3년 이내 성적표)
- 457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IELTS 5.0 이상
- 직접 신청하는 경우 : IELTS 6.0 이상
- 고용 계약체제 에 의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충족
* 고용계약체제(Agreement Stream) : 호주 정부와 고용주 간에 체결된 계약으로 호주
내에서 해당직종 전문인력부족을 이유로
해외에서 인력을 채용하도록 합의된 경우에 해당
⑥ 풀타임 2년 이상으로 Market Salary이상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영주권 취득 후 3년 중 2년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8) RSMS(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Subclass 187)
① 이 비자는 주로 지방 도시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입니다.
② 기술의 전문성이나, 영어실력에 대한 요구조건이 457비자에 비해 까다로운 편으로
457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후 RSMS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ANZSCO (Australian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http://www.immi.gov.au/employers/anzsco/index.htm 참조)에 포함된 직종만 신청
가능하며 상세한 직종은 이민성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기관에서 기술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④ 해당 분야 학위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⑤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최근 3년 이내 성적표)
- 457 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 IELTS 5.0 이상 또는 OET B이상
- 직접 신청하는 경우 : IELTS 6.0 이상 또는 OET B이상
- 고용 계약체제 에 의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충족
⑥ 풀타임 2년 이상으로 Market Salary이상의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영주권 취득 후 3년 중 2년 이상 해당 업체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9) 상세한 내용은 Registered Migration Agent와 상담을 받으시기거나 호주이민성 홈페이지
http://www.immi.gov.au/Visas/Pages/457.aspx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aus-act.mofa.go.kr/korean/as/aus-act/hello/guide/immigration/index.jsp
'영주권 안내' 각종 첨부파일과 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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