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생활/법률] 렌트 및 쉐어로 거주 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hellowh
2018.02.25 20:26 7,253 0

본문

호주에서 렌트를 하거나 쉐어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일이 법 규정을 설명하기 보단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별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호주에서 렌트의 원칙은 세입자(Tenant) 또는 입주자 전원이 각 주에 정해진 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집에 3명이 살기로 하고 렌트를 한다면 계약서에
         세 명의 신상정보, 소득 증명 등의 서류,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예: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Fair Trading  등 주 마다 명칭이 상이함.



  (나) 렌트 계약 시 계약준수 및 퇴거 시에 사전 계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 지급하게 되며 이는 반드시 각 주 마다 정해진
         기관에 거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소유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보증금은 상기 예의 경우 세 명이 각각 부동산에 본드를 나눠내거나 세입자 중
           대표자를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파기, 렌트 만기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환불되지만 강제퇴거명령
           등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퇴거일 경우에는 일부만 환불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쉐어 하우스의 경우 일명 마스터(a head-tenant to)가 최초 렌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밝히고 계약서에도 명기해야 하며 정해진
         인원 제한에 맞게 쉐어생(a sub-tena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쉐어 하우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마스터는 쉐어생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쉐어생이 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보증금도 반드시 렌트와 같이 정해진 기관에
           거치되어야 합니다.

        - 렌트 세입자 및 쉐어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 렌트 및 쉐어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한 집에 살 수 있는 최대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1실이지만 협의에 따라 1 ~ 2명 정도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쉐어생을 들이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계약위반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하우스 키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의 허락을 받고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몰래
         열쇠는 복사했다면 이 또한 강제퇴거의 사유가 됩니다.



  (바) 상기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모든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Crowded House(a legal guide to share housing in ACT)

          * 출처: Tenants’ Union ACT Inc(http://www.tenantsact.org.au/Home.htm)

          * 본 자료는 ACT기준으로 작성된 쉐어하우스 법률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주 마다 비슷하지만 일부 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각 주 별로 확인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7,120
hellowh 2018.03.05 7,263
hellowh 2018.03.05 7,747
hellowh 2018.03.05 7,211
hellowh 2018.03.05 6,974
hellowh 2018.03.05 8,990
hellowh 2018.03.05 7,687
hellowh 2018.03.05 6,125
hellowh 2018.03.05 6,681
hellowh 2018.03.05 6,923
hellowh 2018.03.05 6,586
hellowh 2018.03.05 6,832
hellowh 2018.03.05 6,025
hellowh 2018.03.05 8,231
hellowh 2018.03.05 6,566
hellowh 2018.03.05 6,130
hellowh 2018.03.05 7,298
hellowh 2018.03.05 7,738
hellowh 2018.03.05 6,373
hellowh 2018.03.05 6,337
hellowh 2018.03.05 6,487
hellowh 2018.03.05 8,043
hellowh 2018.03.05 7,924
hellowh 2018.03.05 7,108
hellowh 2018.03.05 9,710
hellowh 2018.03.05 7,891
hellowh 2018.03.05 6,900
hellowh 2018.03.05 6,826
hellowh 2018.03.05 6,913
hellowh 2018.03.05 6,387
hellowh 2018.03.05 6,228
hellowh 2018.03.05 6,130
hellowh 2018.03.05 5,953
hellowh 2018.03.05 6,627
hellowh 2018.03.05 6,194
hellowh 2018.03.05 6,772
hellowh 2018.03.05 6,572
hellowh 2018.03.05 6,892
hellowh 2018.03.05 6,085
hellowh 2018.03.05 6,125
hellowh 2018.03.05 6,951
hellowh 2018.03.05 6,216
hellowh 2018.03.05 5,952
hellowh 2018.03.05 6,027
hellowh 2018.03.05 6,345
hellowh 2018.03.05 6,102
hellowh 2018.03.05 10,623
hellowh 2018.03.05 7,285
hellowh 2018.03.05 6,860
hellowh 2018.03.05 6,450
hellowh 2018.03.05 5,625
hellowh 2018.03.05 7,377
hellowh 2018.03.05 6,464
hellowh 2018.03.05 7,748
hellowh 2018.03.05 6,562
hellowh 2018.03.05 6,136
hellowh 2018.03.05 7,666
hellowh 2018.03.05 5,882
hellowh 2018.03.05 7,683
hellowh 2018.03.05 6,238
hellowh 2018.03.05 6,471
hellowh 2018.03.05 5,829
hellowh 2018.03.05 6,694
hellowh 2018.03.05 6,199
hellowh 2018.03.05 5,901
hellowh 2018.03.05 6,263
hellowh 2018.03.05 11,347
hellowh 2018.03.05 5,654
hellowh 2018.03.05 6,533
hellowh 2018.03.05 6,472
hellowh 2018.03.05 6,494
hellowh 2018.03.05 5,875
hellowh 2018.03.05 6,614
hellowh 2018.03.05 7,063
hellowh 2018.03.05 6,004
hellowh 2018.03.05 6,587
hellowh 2018.02.25 6,027
hellowh 2018.02.25 7,254
hellowh 2018.02.25 7,768
hellowh 2018.02.25 6,424
hellowh 2018.02.25 6,191
hellowh 2018.02.25 6,888
hellowh 2018.02.25 9,555
hellowh 2018.02.25 6,420
hellowh 2018.02.25 7,098
hellowh 2018.02.25 10,749
hellowh 2018.02.25 11,177
hellowh 2018.02.25 6,232
hellowh 2018.02.25 5,761
hellowh 2018.02.25 6,930
hellowh 2018.02.25 5,992
hellowh 2018.02.25 9,607
hellowh 2018.02.25 8,331
hellowh 2018.02.25 6,798
hellowh 2018.02.25 6,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