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금납입] 직원연금 미납시 최대 1년 징역형 가능성
PNCTAX
2019.05.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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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호주에서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 비자 소지자 분들은 고용주로부터 연금 또한 적법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연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입세 (contribution tax) 그리고 연금일 인출하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를 걷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죠.
최근 호주 국세청에서 직원들의 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1년간의 징역형을 검토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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