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TAX

[호주연금납입] 직원연금 미납시 최대 1년 징역형 가능성

PNCTAX
2019.05.16 18:05 6,622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텍스 허동녕 회계사입니다.

호주에서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가진 비자 소지자 분들은 고용주로부터 연금 또한 적법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연금의 경우에는 단순히 국민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납입세 (contribution tax) 그리고 연금일 인출하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를 걷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죠.

최근 호주 국세청에서 직원들의 연금을 미납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 1년간의 징역형을 검토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블로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직원연금 미납시 최대 1년 징역형 ◀◀◀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블로그 https://blog.naver.com/pnctax
페북 https://www.facebook.com/pnctax/

P&C Tax Professionals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주소 Suite 2F Level 2, 144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25.06.23 2,416
PNCTAX 2024.06.20 4,884
PNCTAX 2025.12.01 187
PNCTAX 2025.11.14 489
PNCTAX 2025.11.11 495
PNCTAX 2025.10.27 783
PNCTAX 2025.10.16 831
PNCTAX 2025.09.30 936
PNCTAX 2025.09.19 1,124
PNCTAX 2025.08.08 1,302
PNCTAX 2025.08.01 1,824
PNCTAX 2025.07.18 1,895
PNCTAX 2025.06.26 1,837
PNCTAX 2025.06.19 2,158
PNCTAX 2025.06.10 1,872
PNCTAX 2025.06.03 1,940
PNCTAX 2025.05.28 2,622
PNCTAX 2025.05.20 2,106
PNCTAX 2025.05.14 2,082
PNCTAX 2025.05.08 2,211
PNCTAX 2025.05.02 2,150
PNCTAX 2025.04.28 1,860
PNCTAX 2025.04.23 1,980
PNCTAX 2025.04.22 1,901
PNCTAX 2025.04.07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