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가자

한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습니다

hellowh
2018.02.25 12:01 8,228 0

본문

워킹홀리데이비자의 제한 사항 중에 한 고용주와 6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들 알고 계시죠?

만약 세컨비자를 받으면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세컨비자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한 고용주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답니다.

지난 7월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호주정부에서 북부호주의 개발백서를 발표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호주의 북부 지방 농장 등에서 일을 할 경우 한 고용주와 최대 12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실제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인력의 수요가 변하는 대표적인 업종인 농업이 주요 대상이며 이 외에 건설 및 광업, 장애인과 노약자 보호 시설에서 일하는 경우(disability and aged care) 및 Au pair 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rder.gov.au/Trav/Work/Empl/WHM-six-months-one-employer#

이렇게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와 일하기 원하는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첨부한 1445 Form을 작성해서 호주 이민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고용주가 근무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근무기간 연장과 세컨비자 신청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세컨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은 이 조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컨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2nd 비자 참조)

http://aus-act.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3171&seqno=1041333

그리고 위 그림파일의 우편코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2.25 8,815
hellowh 2018.02.25 10,038
hellowh 2018.02.25 9,691
hellowh 2018.02.25 9,541
hellowh 2018.02.25 9,166
hellowh 2018.02.25 9,067
hellowh 2018.02.25 8,229
hellowh 2018.02.25 8,210
hellowh 2018.02.25 8,133
hellowh 2018.02.25 7,633
hellowh 2018.02.25 7,631
hellowh 2018.02.25 7,568
hellowh 2018.02.25 7,481
hellowh 2018.02.25 7,130
hellowh 2018.02.25 7,127
hellowh 2018.02.25 7,123
hellowh 2018.02.25 7,083
hellowh 2018.02.25 7,029
hellowh 2018.02.25 6,897
hellowh 2018.02.25 6,882
hellowh 2018.02.25 6,882
hellowh 2018.02.25 6,856
hellowh 2018.02.25 6,788
hellowh 2018.02.25 6,745
hellowh 2018.02.25 6,721
hellowh 2018.02.25 6,606
hellowh 2018.02.25 6,606
hellowh 2018.02.25 6,505
hellowh 2018.02.25 6,434
hellowh 2018.02.25 6,409
hellowh 2018.02.25 6,404
hellowh 2018.02.25 6,296
hellowh 2018.02.25 6,291
hellowh 2018.02.25 6,249
hellowh 2018.02.25 6,219
hellowh 2018.02.25 6,190
hellowh 2018.02.25 6,167
hellowh 2018.02.25 6,068
hellowh 2018.02.25 6,055
hellowh 2018.02.25 6,021
hellowh 2018.02.25 5,994
hellowh 2018.02.25 5,968
hellowh 2018.02.25 5,946
hellowh 2018.02.25 5,928
hellowh 2018.02.25 5,926
hellowh 2018.02.25 5,852
hellowh 2018.02.25 5,851
hellowh 2018.02.25 5,560
hellowh 2018.02.25 5,536
hellowh 2018.02.25 5,409
hellowh 2018.02.25 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