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생활/법률] 렌트 및 쉐어로 거주 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hellowh
2018.02.25 20:26 6,063 0

본문

호주에서 렌트를 하거나 쉐어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일이 법 규정을 설명하기 보단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별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호주에서 렌트의 원칙은 세입자(Tenant) 또는 입주자 전원이 각 주에 정해진 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집에 3명이 살기로 하고 렌트를 한다면 계약서에
         세 명의 신상정보, 소득 증명 등의 서류,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예: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Fair Trading  등 주 마다 명칭이 상이함.



  (나) 렌트 계약 시 계약준수 및 퇴거 시에 사전 계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 지급하게 되며 이는 반드시 각 주 마다 정해진
         기관에 거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소유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보증금은 상기 예의 경우 세 명이 각각 부동산에 본드를 나눠내거나 세입자 중
           대표자를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파기, 렌트 만기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환불되지만 강제퇴거명령
           등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퇴거일 경우에는 일부만 환불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쉐어 하우스의 경우 일명 마스터(a head-tenant to)가 최초 렌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밝히고 계약서에도 명기해야 하며 정해진
         인원 제한에 맞게 쉐어생(a sub-tena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쉐어 하우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마스터는 쉐어생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쉐어생이 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보증금도 반드시 렌트와 같이 정해진 기관에
           거치되어야 합니다.

        - 렌트 세입자 및 쉐어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 렌트 및 쉐어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한 집에 살 수 있는 최대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1실이지만 협의에 따라 1 ~ 2명 정도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쉐어생을 들이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계약위반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하우스 키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의 허락을 받고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몰래
         열쇠는 복사했다면 이 또한 강제퇴거의 사유가 됩니다.



  (바) 상기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모든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Crowded House(a legal guide to share housing in ACT)

          * 출처: Tenants’ Union ACT Inc(http://www.tenantsact.org.au/Home.htm)

          * 본 자료는 ACT기준으로 작성된 쉐어하우스 법률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주 마다 비슷하지만 일부 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각 주 별로 확인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6,289
hellowh 2018.03.05 6,418
hellowh 2018.03.05 6,819
hellowh 2018.03.05 6,420
hellowh 2018.03.05 6,162
hellowh 2018.03.05 8,040
hellowh 2018.03.05 6,784
hellowh 2018.03.05 5,356
hellowh 2018.03.05 5,853
hellowh 2018.03.05 6,053
hellowh 2018.03.05 5,672
hellowh 2018.03.05 5,917
hellowh 2018.03.05 5,238
hellowh 2018.03.05 7,138
hellowh 2018.03.05 5,713
hellowh 2018.03.05 5,310
hellowh 2018.03.05 6,320
hellowh 2018.03.05 6,574
hellowh 2018.03.05 5,520
hellowh 2018.03.05 5,519
hellowh 2018.03.05 5,679
hellowh 2018.03.05 6,900
hellowh 2018.03.05 6,752
hellowh 2018.03.05 6,024
hellowh 2018.03.05 8,480
hellowh 2018.03.05 6,972
hellowh 2018.03.05 6,053
hellowh 2018.03.05 5,800
hellowh 2018.03.05 5,916
hellowh 2018.03.05 5,567
hellowh 2018.03.05 5,352
hellowh 2018.03.05 5,316
hellowh 2018.03.05 5,172
hellowh 2018.03.05 5,769
hellowh 2018.03.05 5,434
hellowh 2018.03.05 5,939
hellowh 2018.03.05 5,729
hellowh 2018.03.05 6,056
hellowh 2018.03.05 5,294
hellowh 2018.03.05 5,354
hellowh 2018.03.05 6,086
hellowh 2018.03.05 5,418
hellowh 2018.03.05 5,194
hellowh 2018.03.05 5,279
hellowh 2018.03.05 5,495
hellowh 2018.03.05 5,300
hellowh 2018.03.05 8,929
hellowh 2018.03.05 6,235
hellowh 2018.03.05 5,898
hellowh 2018.03.05 5,492
hellowh 2018.03.05 4,846
hellowh 2018.03.05 6,182
hellowh 2018.03.05 5,539
hellowh 2018.03.05 6,441
hellowh 2018.03.05 5,672
hellowh 2018.03.05 5,243
hellowh 2018.03.05 6,377
hellowh 2018.03.05 5,044
hellowh 2018.03.05 6,423
hellowh 2018.03.05 5,379
hellowh 2018.03.05 5,334
hellowh 2018.03.05 5,040
hellowh 2018.03.05 5,741
hellowh 2018.03.05 5,353
hellowh 2018.03.05 5,099
hellowh 2018.03.05 5,473
hellowh 2018.03.05 9,476
hellowh 2018.03.05 4,858
hellowh 2018.03.05 5,684
hellowh 2018.03.05 5,607
hellowh 2018.03.05 5,414
hellowh 2018.03.05 5,094
hellowh 2018.03.05 5,704
hellowh 2018.03.05 6,126
hellowh 2018.03.05 5,158
hellowh 2018.03.05 5,767
hellowh 2018.02.25 5,173
hellowh 2018.02.25 6,064
hellowh 2018.02.25 6,495
hellowh 2018.02.25 5,591
hellowh 2018.02.25 5,165
hellowh 2018.02.25 5,932
hellowh 2018.02.25 7,589
hellowh 2018.02.25 5,450
hellowh 2018.02.25 6,030
hellowh 2018.02.25 8,152
hellowh 2018.02.25 9,199
hellowh 2018.02.25 5,366
hellowh 2018.02.25 4,976
hellowh 2018.02.25 5,966
hellowh 2018.02.25 5,164
hellowh 2018.02.25 8,008
hellowh 2018.02.25 6,925
hellowh 2018.02.25 5,903
hellowh 2018.02.25 5,486